23년 12월 31일로 공식적인 실업자가 되었다. 24년 1월 10일 급여날로 합의 되었던 12월 급여와 1개월치 급여가 추가 입금 되었다.
이제 퇴직금만 기다리면 모든 게 마무리될 것 같다.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권고 퇴사 미팅에서 합의하였으나 일방적인 차량 반납 요청과 회사 비품 관련 고소고발 문제 등으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은 입금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2월까지 기다리려고 했지만, 이제는 회사의 태도로 인해 논의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다.
뽀뇨도 11월 30일에 이미 퇴사한 상태였지만, 쇼스케 때문에 2월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회사의 태도가 심각하게 바뀌었다. 열심히 일한 직원을 도둑놈 취급하고,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도 좋지 않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게 들렸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회사 사정을 봐주려는 필요가 없어 보인다.
뽀뇨와 쇼스케는 이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 직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1년이 넘어야한다.
퇴직금 계산 방법
자동계산을 해 주는 곳이 많아 검색해서 계산해도 된다.(자동계산링크)
퇴직금=평균임금X30일 X총계속근로시간 / 365
평균 임금이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말한다.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도 포함
최근엔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퇴직연금을 운영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회사와 근로자간의 특별한 합의가 있다면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만약 퇴직금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거나 합의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된 날만큼 하루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자 추가 지급 관련된건은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거라 일반인이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방문신고, 인터넷신고가 있다. 방문 신고는 귀찮으니 인터넷 신고만 알아 보겠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민원 신청 -> 서식민원을 클릭한다.
이어서 나온 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첫번째 라인 “임금체불 진성서”의 오른쪽 빨간 버튼 “이동”을 클릭한다.
이미 로그인을 했다면, 아래 화면이 나올것이며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면 로그인 화면이 나온다.
아래 나온 내용을 모두 채워 넣는다.
다음을 클릭 후 회사 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한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텐데 모두 채워 넣고 다음을 클릭한다.
1. 입사일 – 입사일을 클릭한다.
2. 퇴직여부 – 퇴직금미지급 신고 이니 퇴직에 클릭
3. 퇴사일 – 마지막근무일 퇴사일을 클릭한다.
4. 체불퇴직금액 – 미지급된 퇴직금을 입력한다.
5. 업무내용 –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간략하게 적는다.
6. 내용 – 퇴직금 미지급 내용을 간략하게 적는다.
아래와 같이 파일 업로드 화면이 나온다. 참고 자료를 업로드 하는것인데 아래의 목록 중 가지고 있는 것을 업로드한다.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퇴사 후 받을 수 있음
2. 급여명세서 – 최근 3개월의 급여명세서
3. 근로계약서 – 회사에 요청
위와 같이 모든 입력이 끝나고 “제출”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이 온다.
그리고 약 5일 정도 후에 아래와 같은 알림톡이 온다.
메인 화면에서 우측 상단 “나의 민원”을 클릭하면 접수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처리기한
접수 후 25일 이내 결과가 나올 것이니 조금 기다려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