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및 발급 방법

효율적인 온라인 사업 운영을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 및 관련 정보:

필수 사항과 주의사항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사업 등 통신판매업을 운영한다면 사업자 등록 후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는 신고 및 등록을 위한 필수 사항과 주의사항입니다.

신고 및 발급 장소 : 정부24

  • 구청의 민원실에서 직접 신고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인터넷사업부에서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를 검색합니다.
  •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 등록할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의 기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판매방식과 취급 품목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을 완료한 후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 검색창에 통신판매로 검색 후 통신판매업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방법

“발급하기”를 클릭 한 후 다음으로 진행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바로가기

통신판매업신고

필요한 정보

  •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도매업, 소매업, 또는 인터넷판매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쇼핑몰 이름과 주소: 사업지 주소와 동일해야 합니다.
  • 대표 이름: 쇼핑몰의 대표 이름이 사업자등록증의 대표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 구매안전이용확인증

비용

  • 통신판매업 신고 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해당하는 경우 40,500원, 그 외의 경우에는 22,500원, 군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12,000원입니다.
  •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 정부24에서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에스크로 결재 서비스: 스마트스토어 등은 자체적으로 제공하지만, 일반 홈페이지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직접 구축해야 합니다.
  • 카드 결재 시스템: 일반 홈페이지에서는 에스크로 서비스와 함께 카드 결재 시스템을 직접 구현해야 합니다.
  • 결재 서비스 가입: 스마트스토어와 오픈마켓은 제공해주지만, 일반 쇼핑몰은 결재 서비스에 직접 가입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신고와 등록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의 중요성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벌금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쇼핑몰 사이트에 표기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및 면제

  •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온라인에서도 통신판매업 신고 및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개인사업자나 간이 과세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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