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등록하는 것을 사업자 등록이라 한다.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인증받아야함)
임대차계약서사본(본인명의가 아니라면 필요/사진찍어 이미지파일 제출가능)
4.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를 클릭 한 후 “사업자등신청/정정/휴폐업”을 클릭한다. 그럼 화면이 아래로 내려 간다
5. 목적에 맞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대부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를 클릭한다.
판매 목적에 따라 제출 서류를 확인 후 아래 내용 중 해당 사항들을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한다.
** 참고로 사업장(집이나 사무실)이 타인 명의이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6.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래같이 상호명/자기자금/종업원수/개업일자를 적는다. 개업일자는 신청일 기준 과거/미래를 적어도 된다.
주소는 전단계 3번 “사업장 주소가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동일한가요?”에서 “예”로 클릭 했다면 현재 등록된 기본 주소지로 세팅되어진다.
7. 하단으로 내려가 임대차내역을 입력하고, 업종을 선택한다. 통신판매업이면 통신판매업으로 본인에게 맞는것으로 선택한 후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 간다.
8. 제출 서류가 있다면 제출한다.
9. 최종 확인 후 오른쪽하단 체크박스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후 제출 한다.
10. 신청서 확인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 중간 메뉴에서 “민원신청처리결과조회”를 통해 신청서 및 진행 상황을 확인 한다.
사업자등록은 납세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과정으로,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필요시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