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에 퇴사하면서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다.
지금까진 전부 회사에서 진행하여 특별히 신경 쓸게 없었는데, 퇴사를 하고 나니 어쨌든 12월31일까진 회사 소속 이었으니 회사에서 해야 하나,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해야하나… 그래서 정리해 봤다.
퇴사할때 회사와 좋지 않게 퇴사 하더라도 직원들과는 연락하는것이 좋으며, 연말정산시 같이 포함하여 진행해 달라고 하는게 제일 편하다.
나도 고민하고 있을때 전 직장의 동료가 같이 진행해 주겠다고 하여 쉽게 끝냈다.
연말에 퇴직하는 퇴직자나 정년 퇴직자들의 연말정산은 중요한 절차이다. 하지만 퇴직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 이유와 함께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불가능한 이유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수집 불가: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간소화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자료는 일반적으로 1월 15일 이후에 공개된다. 따라서 12월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기본공제와 사회보험료만 적용다.
- 퇴직금 지불 기한: 일반적으로 퇴직 후 2주 이내에 퇴직금을 받아야 하지만, 연말정산 자료 확보를 위해 지연될 수 있다.
- 퇴직자 소득세 납부: 퇴직 후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말정산 자료 확보에 따라 납부가 지연될 수 있다.
연말정산 절차
연말 퇴직자는 퇴직 당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지만, 퇴직 후 5월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홈택스 이용: 이전 회사에서 신고한 정보는 다음 해 5월에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요청하고 인적공제 및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반영할 수 있다.
- 세무서 방문: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주변 세무서를 방문하여 연말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세무서 방문 시, 업무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계획해야 한다.
중요 사항
- 연말정산은 환급 세액을 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진행하는게 좋다.
- 환급 세액이 발생한 경우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유를 갖고 진행 하자.
연말에 퇴직하는 경우, 연말정산에 대한 절차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포기하지 말고 차분하게 진행하여 세무에 대한 걱정을 덜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