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을 통보 받은 후 의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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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의 권고 퇴사 제안

12월 12일, 나는 상사로부터 권고 사직을 제안 받았다. 추가로 1개월치의 급여가 주어질 것이라는 제안. 사실 올해 남은 휴가 12일을 사용하면 이번달 급여가 충족되며, 내년 1월 1일이 되면 새로 발생하는 휴가 17~8일을 포함하면 한달치 더 받는건 좋은 대우가 아니다. 갑작스런 통보에 이런 생각까진 하지 못했다. 혹 1년이상 근무했으며, 연말에 권고사직을 권유 받으면 이부분을 꼭 생각 해야 한다.

해고 – 퇴직 의사가 근로자에게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회사에 의해 고용관계를 종료 하는것 – 실업급여 가능 – 사직서 작성할 필요 없음, 최소 30일전에 서면으로 사유와 날짜 통보해야 함(단, 5인인상사업장) 위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

권고 사직 – 회사의 퇴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승낙해서 스스로 사직하는것/거부가능 – 실업급여 가능

위 2가지 모두 위로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으나 원활한 퇴사를 위한 합의점을 만들어 가는게 중요, 보통 1~3개월치 급여 제안함

해고, 권고 사직

인수인계 미팅과 마무리

처음에는 매거진 사업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매거진 직원들 역시 모두 정리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본사로 이동한 후 지출을 줄이고 빚을 감소시킨 후 회사를 폐업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한다. 그리고 나에게 매거진사업을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고 남은 연차는 돈으로 줄테니 12월 31일까지 나오고 그만두라고 한다. 나는 권고 퇴사를 제안 받은 입장에서 내가 신경 쓰고 정리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대표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오후에 면담을 진행하여 인수인계에 대해 논의하자고 한다. 본사 인사팀 직원 2명과 대표 1명이 참여하는 미팅에서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물어보라고 얘기했다. 이미 나는 모든 업무를 구글 시트에 정리해 놓은 상태여서 따로 할 말이 별로 없었다. 구글 시트를 확인한 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물어보라고 안내했다. 준비안된 인수인계에서 대표나 본사 인사팀이나 나에게 물어 볼게 더 있었을리 없다.


갑작스런 차량 반납 요구와 고소 고발?

또한, 현재 내가 이용 중인 회사 차는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만약 그 전에 차량을 구매한다면 즉시 반납할 것이라고 대표에게 전달했다. 남은 직원들에게 간단한 인사를 건넨 후 퇴근 시간이 도래하자 짐을 정리하고 퇴근했다. 그런데 이틀 뒤 본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회사 비품을 반납하지 않으면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비품은 맥북으로 내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다.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은 매우 좋지 않았다.


마무리 단계

사흘 뒤, 본사 인사팀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대표가 차량을 오늘까지 반납하라고 했다. 대표와 20분 정도 통화하고 논쟁을 거친 끝에 22일까지 반납하기로 합의했다.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차량을 확인한 후 차량을 구매하고 20일에 반납했다. 이제 회사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단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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